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 |
| 지원 대상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
| 선정 기준 |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전략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사업추진 준비성, 재무건전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 지원 내용 | ○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 ○ GMP 컨설팅 지원 :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해외제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 ○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검증을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 ○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융자) ○ 수출업체 운영지원 : 원료 구입비, 운영비 등 지원(융자) |
| 신청 기한 | 당해 연도 1월경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업수출진흥과 |
| 문의처 |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지자체별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