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원, 연 36만원 지원)
주요 지원 대상은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내용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