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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보육·교육#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
| 지원 대상 |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 선정 기준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
| 지원 내용 |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품질검사과 |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
|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