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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분류
# 법인/시설/단체#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품질검사과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