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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 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 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인증관리과
문의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접수 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