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수산장비 임대

상세 정보

서비스명 수산장비 임대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