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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상세 정보

개인 생활안정 기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소관 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시군구 건설교통실

서비스 안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서비스는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주관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직접입력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지원 내용

 운행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 운행대수 : 20대
 운행구역 : 화순군 관내
 운행시간 : 매일 07~22시
 이용요금 : 군내 버스요금 상한 1,000원까지 비용부담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산모수첩
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등록: 2023-01-31 17:05:57
최종 수정: 2026-01-26 10:08:4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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