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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
| 지원 대상 |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
| 선정 기준 |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 지원 내용 |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신청 기한 |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