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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산물자조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산물자조금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
| 지원 대상 |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
| 선정 기준 |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
| 지원 내용 |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0 |
| 접수 기관 | 품목 담당부서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