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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산물자조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산물자조금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지원 대상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 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0
접수 기관 품목 담당부서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