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
| 지원 대상 |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 선정 기준 |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
| 지원 내용 |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1월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
| 접수 기관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