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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인삼계열화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인삼계열화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 기준
○ 2022년도 및 2023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지원 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 기한 매년 3월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접수 기관 농협경제지주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