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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인삼계열화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인삼계열화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
| 지원 대상 |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 선정 기준 | ○ 2022년도 및 2023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
| 지원 내용 |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
| 신청 기한 | 매년 3월까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 문의처 |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
| 접수 기관 | 농협경제지주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