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 선정 기준 |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
| 지원 내용 |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 문의처 | 농협중앙회/02-2080-8528 |
| 접수 기관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21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