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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상세 정보

서비스명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21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