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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
| 지원 대상 |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 선정 기준 |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
| 지원 내용 |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 신청 기한 | 매년 2~3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