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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 지원 대상 |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
| 선정 기준 |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
| 지원 내용 |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
| 신청 기한 | 매년 2월말까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