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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지원 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선정 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지원 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