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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2025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개인 행정·안전 현금

2025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전라남도 곡성군 시군구 안전건설과

서비스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2025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서비스는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주관하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5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
- 온열질환 / 한랭질환 진단비 10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4-12-22 14:51:29
최종 수정: 2025-11-27 19:18:4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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