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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이용권
서비스 목적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선정 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공간계획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1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