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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지원 대상 |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
| 선정 기준 |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 지원 내용 |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공간계획과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1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