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번기돌봄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번기돌봄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 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지원 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리모델링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

○ 운영비: 개소당 17~26백만원 지원
- 운영기간(4개월~6개월)에 따라 차등지원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여성정책팀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