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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지원 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 기한 2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문의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접수 기관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