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
| 지원 대상 |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
| 선정 기준 |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
| 지원 내용 |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 신청 기한 | 2월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
| 문의처 |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
| 접수 기관 |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