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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분류
# 개인# 행정·안전# 서비스(의료)||현금
서비스 목적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 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지원 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