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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서비스(의료)||현금 |
| 서비스 목적 |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 지원 대상 |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
| 선정 기준 |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
| 지원 내용 |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
| 문의처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