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분류
# 개인# 행정·안전# 서비스(의료)||현금
서비스 목적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 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