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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서비스(의료)||현금 |
| 서비스 목적 |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 지원 대상 |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 선정 기준 |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
| 지원 내용 |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