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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소,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서비스(의료) |
| 서비스 목적 |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5천원/마리, 염소 8천원/마리) |
| 지원 대상 |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3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21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