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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
|---|---|
| 분류 | # 개인||법인/시설/단체# 문화·환경#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
| 지원 대상 |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
| 선정 기준 |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
| 지원 내용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
| 신청 기한 |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
| 문의처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
| 접수 기관 | NH농협은행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41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