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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 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 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 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