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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 지원 대상 |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 선정 기준 |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 지원 내용 |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 신청 기한 | 지자체 공고 기간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