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
|---|---|
| 분류 | # 개인||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기타 |
| 서비스 목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
| 지원 대상 |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 선정 기준 |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 지원 내용 |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