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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분류
# 개인||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상담)
서비스 목적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선정 기준
가. 개별경영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귀농인(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다.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중인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사업지원 차수(최대 3년)를 초과한 법인
- 경영체별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신청 기한 1분기 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74
접수 기관 시·군·구 농업경영컨설팅 소관 부서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