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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분류
# 개인# 행정·안전# 기타||상담/법률지원
서비스 목적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 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심판관
문의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접수 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5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