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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기타(상담) |
| 서비스 목적 |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
| 지원 대상 |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 선정 기준 |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
| 지원 내용 |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
| 신청 기한 | 매년 3월까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