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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해외 진출자금(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영농비)등 융자 지원 |
| 지원 대상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 선정 기준 |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 지원 내용 |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
| 신청 기한 |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협력총괄과 |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3 |
| 접수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56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