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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피해보전직불

상세 정보

서비스명 피해보전직불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지원 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3년 대상품목은 생강 1개 품목
선정 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지원 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신청 기한 2023.07.03~2023.08.1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정책과
문의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