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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만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
| 지원 대상 |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 선정 기준 |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
| 지원 내용 |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1.5%,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1.5% |
| 신청 기한 |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
| 문의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
| 접수 기관 |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5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