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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시범단지 조성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계비, 필요시설 등을 지원 |
| 지원 대상 |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 선정 기준 |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 신청 기한 |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4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