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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
| 지원 대상 |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 선정 기준 |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
| 지원 내용 |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전략작물육성팀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917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