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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식품외식종합자금

상세 정보

서비스명 식품외식종합자금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선정 기준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신청 기한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정책과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