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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족돌봄휴가

상세 정보

서비스명 가족돌봄휴가
분류
# 개인# 고용·창업# 서비스(돌봄)
서비스 목적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지원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 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 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9-15 10:28:11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9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