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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족돌봄휴가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가족돌봄휴가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서비스(돌봄) |
| 서비스 목적 |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
| 지원 대상 |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 선정 기준 |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 지원 내용 |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5 10:28:1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09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