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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직장적응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직장적응 지원
분류
# 개인# 고용·창업#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산단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및 온보딩 제공
지원 대상
산단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및 채용 후 1년 이내*인 신입직원(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선정 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사업 신청·선정 후 사업 실시
지원 내용
산단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On-boarding)** 제공
*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
**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상호 교류 프로그램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8-27 13:48:32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