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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직장적응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직장적응 지원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기타(교육) |
| 서비스 목적 | 산단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및 온보딩 제공 |
| 지원 대상 | 산단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및 채용 후 1년 이내*인 신입직원(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 선정 기준 |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사업 신청·선정 후 사업 실시 |
| 지원 내용 | 산단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On-boarding)** 제공 *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 **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상호 교류 프로그램 등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8-27 13:48:3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