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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 지원 대상 |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및 경제단체 합동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 |
| 선정 기준 |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및 경제단체 합동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 |
| 지원 내용 |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재택․원격근무) 50%,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8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등);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문의처 | 고용노동부/135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7-16 15:29:35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