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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장년 경력지원제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장년 경력지원제 |
|---|---|
| 분류 | # 개인||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
| 지원 대상 |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 선정 기준 |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 지원 내용 | ○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 문의처 | 고용노동부/044-202-746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6-30 18:36:15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2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