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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난임치료휴가 급여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
| 지원 대상 |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 선정 기준 |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 지원 내용 |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0,74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
| 신청 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4-23 10:01:4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46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