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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재근로자 특별진찰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산재근로자 특별진찰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물 |
| 서비스 목적 |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제공 |
| 지원 대상 |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 선정 기준 |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 지원 내용 |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11-05 12:15:3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3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