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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 지원 대상 |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 선정 기준 |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
| 신청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01-03 17:59:17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1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