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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상세 정보

서비스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선정 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 내용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신청 기한 2025-01-01~2025-12-31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공정채용기반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6-17 16:32:2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