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광역구직활동비

상세 정보

서비스명 광역구직활동비
분류
# 개인#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 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20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