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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직업능력개발수당

상세 정보

서비스명 직업능력개발수당
분류
# 개인#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7,530원)지급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