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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
| 서비스 목적 |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 지원 대상 |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
| 선정 기준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
| 지원 내용 |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혁신추진단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접수 기관 | 고용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