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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상세 정보

서비스명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분류
# 개인# 고용·창업#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목적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지원 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혁신추진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 기관 고용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