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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교육) |
| 서비스 목적 |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
| 지원 대상 |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
| 선정 기준 |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
| 지원 내용 |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노사협력정책과 |
|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
| 접수 기관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