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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 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노사협력정책과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접수 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