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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상담) |
| 서비스 목적 |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지원 대상 |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
| 선정 기준 |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
| 지원 내용 |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노사협력정책과 |
|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
| 접수 기관 | 일터혁신 플랫폼(https://www.kwpi.or.kr)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