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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협력과
문의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537
접수 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9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