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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교육) |
| 서비스 목적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
| 지원 대상 |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협력과 |
| 문의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537 |
| 접수 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09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