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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
| 서비스 목적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
| 지원 대상 |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376 |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부/지사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