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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상담)||현금
서비스 목적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 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 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