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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상담)||현금 |
| 서비스 목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
| 지원 대상 |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 선정 기준 |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
| 지원 내용 |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