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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 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