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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
| 선정 기준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
| 지원 내용 |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
| 신청 기한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