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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 서비스 목적 | EAP 제공 |
| 지원 대상 |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근로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내 소통,업무역량강화,불만고객응대,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성격진단,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건강관리,대인관계,자살,부부갈등,자녀양육,기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052-704-733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