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서비스 목적
EAP 제공
지원 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근로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내 소통,업무역량강화,불만고객응대,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성격진단,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건강관리,대인관계,자살,부부갈등,자녀양육,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3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